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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밀착 정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증액 추가 대출 기금이든든 심사 후기

by howareyouu 2024. 9. 5.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자 대상 금리 한도 대출기간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한도 기간 대출 대상

대상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한도 기간 대출 대상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대상주택 및 금리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3.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 (①,②,③,④,⑤,⑥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⑤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연 0.3%p

- 중소기업 취업자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⑥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0.2%p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은 ‘호당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으로 함

※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우대금리 적용 예정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 경미금리 0.1%p 부과

-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된 경우 : 당초 금리에 2.0%p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부과 -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불가 -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상기 소득구간별 금리에서 0.3%p 차감

 

https://menhuf.molit.go.kr/index.jsp

 

https://menhuf.molit.go.kr:443/landing.html

 

menhuf.molit.go.kr:443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추가 대출 방법

STEP 1. 청년 전세 대출 필요 서류 준비하기

청년 전세 대출을 받은 뒤 목적물 변경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작성해보려합니다.

우선 목적물 변경은 기존 청년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의 2개월 전 부터 가능합니다.

 

청년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 찾아가서 목적물 변경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신한은행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요청합니다.

첫 청년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와 거의 동일한 서류 구성입니다.

 

하나라도 잘 못 된 서류를 가지고 가면 시간이 걸리니 최대한 정확하게 뽑도록 노력했습니다.

신한은행 청년전세대출 필요서류 리스트

 

* 아래 서류는 신한은행 기준임으로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STEP 2. 청년전세대출 은행 대출 서류 발급 사이트 및 서류 준비

정부24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오게 출력)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증명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 22년 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 및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따로 신청해서 출력함. 재직증명서는 최신의 것을 요구함.

STEP 3.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 연장을 할 계획이 없음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힐 것

 

 

전세계약종료를 원할 경우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의사를 도달시켜야 유효합니다.

목적물을 변경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미리 통보를 꼭 해야합니다.

 

2개월 전에는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사실을 집주인과 문자(답변필요), 통화(녹음), 내용증명을 통해서 입증해놔야 합니다.

아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갱신 거절의사 샘플입니다.

Sample2_SMS.hwp
0.02MB
form_guarantee_01.hwp
0.01MB

 

내 용 증 명(샘플)
수신인 성명 : OOO(임대인) 귀하 주소 : OO도 OO시 OO로 OOO, OOO호 연락처 : 010-0000-0000
발신인 성명 : OOO(임차인) 주소 : OO시 OO구 OO로 OO, OOO호 연락처 : 010-0000-0000
제목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
전세목적물 주소 : OO시 OO구 OO로 OO, OOO호
전세보증금 : 100,000,000원 계약기간 : 20XX년 XX월 XX일 ~ 20XX년 XX월 XX일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위 전세목적물의 임차인으로 전세계약 종료 후 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전세계약 종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20XX. XX. XX 임차인 ○○○
예시) 문자
- 임차인: 안녕하세요.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호 세입자 ㅇㅇㅇ입니다. 집주인 ㅇㅇㅇ님 맞으시죠?
- 임대인: 네. 맞습니다.
- 임차인: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호에 대해 2021.ㅇㅇ.ㅇㅇ~ 2023.ㅇㅇ.ㅇㅇ 기간 동안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갱신의사 없음을 알려드리니, 임대차계약종료일에 보증금 XXX,000,000원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네. 알겠습니다.

* 전세대출 연장 인터넷 우체국 내용 증명 발송하는 방법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1. 우체국 사이트 메뉴에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에 들어가기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2. 내용증명 신청 신청하기 (맥 os 신청 안됨) 보내는분(임차인) 받는분(임대인) 주소 및 전화번호 정확히 입력하기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3. 본문 작성하기 편집프로그램을 깔아야 함 (블로그를 맥으로 작성하는데 맥에서 안돼서 컴퓨터로 작성해서 중간 과정이없음)

 

4. 일반등기 반송불필요 / 부가서비스 배달증명 신청함 

 

5. 집주인(임대인)에게 문자를 통해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일자에 나가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받음

 

6.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증명도 보냄 집주인이 부부로 되어있어서 2부 각각 같은 주소로 보냄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내용증명 HOME 우편 증명서비스 내용증명

service.epost.go.kr

 

STEP 4. 새로 이사갈 집의 전세계약서를 쓰기 전 필수 단계

1. 부동산에서 이사갈 집의 계약서를 작성 하기 전에 부동산을 다니면서 다음 이사갈 집을 찾기

 

2. 마음에 드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부동산에 출력 요구함

 

3. 이사가고 싶은 집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기존에 계약했던 은행에 찾아가서 목적물 연장, 필요하다면 추가 대출 요청

 

4. 기존에 필요하다는 서류들과 집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은행에 보여드리고 문제 없다는 소견을 받으면 가계약을 걸기

 

5. 목적물 연장과 추가대출의 경우 처음 청년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진행하게 됨

STEP 5.  기금이든든 대출실행내역 증액 신청

기금이든든 목적물변경 추가대출 신청

 

1. 경험상 pc버전보다 기금이든든 어플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좋음

 

2. 단, 공동인증서가 필수로 pc에서 핸드폰으로 복사해놓은 상태에서만 로그인이 가능함

 

3. 메뉴 - 마이페이지 - 대출실행내역 -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증액신청 - 신규 이사갈 집 정보 작성 전세금 등 - 담보종류 (기존 담보)  

 

* 신규 대출이 아니고 기존 대출을 연장하면서 목적물 변경하고 신규로 추가 대출을 원할 시에는 꼭 마이페이지에 대출실행내역 들어가서

  우측에 증액신청으로 신청을해야함 그렇지 않으면 신규대출에서 넘어가지 않게 됨

* 목적물 변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우 더 높은 금액의 집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증액대출이 필요해서 이 과정이 필수로 들어감

 

기금이든든 추가 대출신청 적격심사

* 기금이든든의 희망대출일자는 30일 이후로 가능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으며, 변경하는 것이 불가함 이사 최소 1달전 심사가 들어가야 함

* 어플에서 추가로 넘어가지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할 시 전화문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게 진행됨 1566-9009

* 기금이든든은 청년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 사람인지에 관한 자격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추가 필요한 서류가 없음

*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계약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도 심사는 가능함. 은행 방문 전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신청이 가능.

* 기금이든든 심사가 최소 5일이 걸림

* 이사날짜가 촉박한 상황에서는 대출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금이든든 자격심사를 먼저 심사하는 것도 방법임.(전화문의필수)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금이든든 어플을 통해서 심사를 작성하고 부동산을 계약하러 감

STEP 6. 부동산 새로 이사갈 집 전세계약서를 작성

1.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특약을 걸고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3. 청년전세대출이 되지 않될시에 계약을 무효한다는 특약은 보통 부동산에서 잘 넣어주지 않습니다.

4. 대신 대출을 받는 것에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등을 받을시엔 계약이 무효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STEP 7.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 찾아가기

부동산 전세계약서

 

1.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5% 이상 계약금 영수증) 챙깁니다.

2. 계약한 동네의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옵니다.

3. 다른 동네의 동사무소에 갔는데 거절을 당했으니 꼭 확인하고 이사갈 집의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4.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은행에서 요구한 서류를 들고 은행에 제출합니다.

5. 목적물 변경은 계약 만료일 1달 전 부터 은행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우 만기 날 기준 1달이 안되서 조금 더 기다려야하는 상황입니다.

6. 추가 대출의 경우 기존에 갖고 있었던 대출과 다른 날짜에 새로운 금리로 적용되어서 대출이 적용되게 됩니다.

 

추가로 진행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부분들은 블로그에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 청년전세대출이자가 이번에 오르게 되어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경우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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