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 및 대응 방안
최근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겹지인방'이라는 채널을 만들어, 지인 여성의 평범한 사진을 수집하고 이를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며, 미성년자도 피해 대상이 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됩니다.
범죄의 구조와 피해 확대
이 범죄의 구조는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지인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합성물이 제작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범죄물은 다양한 방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포되며, 이모티콘으로까지 변환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특정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능욕방'이 만들어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에서도 미성년자 불법합성물이 제작·유포되고 있으며,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
현재 텔레그램과 같은 외국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서 유포되는 불법합성물에 대한 국내 기관의 대응은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수사 착수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범죄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개정해 해외 사이트들이라도 한국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불법합성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지도
딥페이크 맵 지도를 만든 건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이 지도는 딥페이크 불법영상제작 사건을 알게 된 뒤, 중학생이 두 시간 만에 혼자 만들게 된 사이트입니다. 같은 학교에서도 피해본 애들이 한 다섯명 정도 있다는 것이 지도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이트가 알려진 뒤에 접속자 수는 빠르게 늘어났고 디도스로 추정되는 공격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수백통의 제보 메일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피해를 본 학교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도를 만든 것은 조금이라도 행동해서 사건을 알리고 경각심을 주고 싶은게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안 하면 다른 애들이 막 인스타에 막 뭐 스토리나를 대신 올려도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코로나 당시 확진자를 파악하는 맵을 보고 나도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에 딥페이크 피해 지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이란 무엇인가?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조작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영상이나 음성을 생성하거나,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주로 GAN(생성적 적대 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인공지능이 두 개의 신경망을 경쟁시켜 보다 정교하고 사실적인 합성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범죄와 문제점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범죄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포르노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여 무단으로 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8월 25일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지원 요청은 총 781건이었으며, 이 중 36.9%가 10대 이하 미성년자였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에는 28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1. 사생활 침해 및 인격권 침해
딥페이크 영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되며,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성적인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충격과 수치심을 느끼며, 이는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명예 훼손을 초래합니다.
2. 성범죄의 확산
딥페이크 포르노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며, 가해자는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더욱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3. 가짜 뉴스 및 허위 정보 확산
딥페이크 기술은 단순히 포르노 영상 제작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인물이나 공인의 발언을 조작하여 가짜 뉴스를 만들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데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며, 정치적 악용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윤리적 문제
딥페이크 기술은 법적, 윤리적 경계를 넘나들며, 이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법률적 대응이 뒤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딥페이크 포르노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하는 범죄로, 최근 한국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며 관련 기관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범죄 현황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조작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형태로 발생합니다. 피해자의 실제 이미지가 포함되거나, 유명 인사의 얼굴이 포르노 영상에 합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심리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며, 일부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더욱 문제가 됩니다.
딥페이크 범죄와 정부 부처의 대응
1. 교육부
교육부는 학생들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피해가 2024년 들어서만 196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10월 중으로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대 퇴학, 전학,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2024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기술이 교육 현장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196건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중학생들로, 이들이 또래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8일 학폭위 과장은 학교폭력대책심사위원회에서 '최대 퇴학, 전학, 등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설명했습니다.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학폭위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구분돼 있습니다. 중대성에 따라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까지 이릅니다.한편 가해자들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는 학교 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피해 학생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딥페이크로 조작된 영상을 통해 또래들에게 조롱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피해 학생의 자존감은 크게 저하되고, 학업 성취도 역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교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교원의 얼굴을 합성하여 부적절한 영상이나 이미지로 만들어 유포할 경우, 교원의 권위와 존엄성이 훼손되며, 교사로서의 직업적 위상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원들이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2.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딥페이크봇'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조사 중입니다. 딥페이크봇은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러한 범죄를 추적하고 처벌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봇'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무료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주지만 이후에는 일정한 '다이아'를 내야 추가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는 텔레그램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가상 화폐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영상물 합성의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됩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영상물 합성의 대상자가 성인이면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입·소지·시청한 경우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딥페이크 신고 전용 배너를 홈페이지에 설치하고, 24시간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방심위는 주요 SNS 모니터링 인원을 늘려 딥페이크 영상을 신속히 적발하고, 전자심의를 통해 24시간 이내 삭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방통위와 협력하겨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딥페이크 SOS 전담 상담창구’도 개설하고 피해지원관 2명도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를 개발해 원본 사진과 딥페이크를 구분해 검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4. 재판부 국회
국회는 지난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 14조의 2를 개정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을 편집·합성, 가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 영상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배포했을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서는 범죄 전력, 연령,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피해의 심각성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한계점이 잇습니다.
현행법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하고, 시청·소지한 경우에 대해선 처벌할 기준이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20년 기존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세분화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반포 범죄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등을 추가했지만, 허위영상물을 반포했을 경우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돼도 10개월~2년 6개월에 그쳐 심각성에 비해 양형 기준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형사 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등의 감경요소까지 반영하면 양형 수위는 더 낮아집니다. 국회는 이제라도 딥페이크 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법안의 주요 내용을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로 검색한 결과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만 7개에 달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디지털 조작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영상이 유포되는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영구히 인터넷에 남을 수 있는 디지털 흔적이 피해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각 부처와 기관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교육 및 인식 제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 법적 처벌 강화
: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이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2. 기술적 대응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검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빠르게 딥페이크 영상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서울 안심 아이’와 같은 기술이 그 예로, 이러한 기술의 보급과 활용이 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피해자 지원 강화
: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24시간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의 딥페이크 범죄 처벌
한국 법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합니다. 이들은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했을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현재 촉법소년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을 때, 보호처분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상담,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런 처분이 범죄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처벌 강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낮추거나,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같은 처벌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에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법적 대응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은 현재까지도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 14조의 2를 개정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성인이 아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처벌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 대한 처벌 기준은 아직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지를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론: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과 법적 개선 필요성
딥페이크 기술은 그 자체로 혁신적이지만, 악용될 경우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며, 이는 단순한 정신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법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술적, 사회적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의 개정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가져오는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우리는 기술 발전과 함께 법적 및 사회적 대응 방안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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